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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 ASMR들

주휴수당 뜻 조건 계산법 미지급 시 대처 방법

by 올더마트 2023. 7. 3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잘 몰라서, 혹은 뭔가 이런 걸 요청해도 되나 싶어서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에서 보장하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에요!

인퐁과 함께 어떤 조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모두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주휴수당이란?

한 마디로 쉬는 날에 지급되는 임금을 말해요. 우리는 보통 일을 해야만, 일을 한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맞습니다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모두 채워서 일한 노동자에게 고용주가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돈 받으며 쉬는 날을 일주일에 하루 이상 반드시 줘야 한다는 거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즉 고용주는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일당)에 해당하는 주급을 별도로 산정해서 이를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거에요. 법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회사 방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정하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주5일제 회사를 예로 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일하고, 나머지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가 유급휴일, 남은 하루가 무급휴일로 정해져요.

일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급여라는 거 기억해주시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나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4주 동안 평균을 냈을 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는데요. 일하는 때가 일정하지 않다면 4주일 동안 일한 걸 평균 냈을 때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 정해진 근로일에 출근했나요?

계약서 상에 일하기로 정한 날에 빠지지 않고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주5일제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나와서 일을 해야 해요. 단,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출근입니다!

□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나요?

쉽게 말해서 돈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수요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계속 근로가 예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퇴사한 후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3.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자가 일주일에 근무한 게 40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방식이 달라져요!

□ 주 40시간 이상 일한 경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이 간단합니다. 8시간 곱하기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주 40시간 미만 일한 경우

1주일 총 근무시간을 40으로 나눈 값에 8시간을 곱한 후, 이 값을 시급과 곱하면 됩니다.

이때 약정 시급이란 근로자와 고용주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시급을 의미해요. 참고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인데요.

최저급여를 받는다는 가정 하에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4. 주휴수당 계산 예시

□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8 X 9,620원 = 76,960원

□ 주 40시간 미만 근무했을 때(일용직, 알바 등)

1주일 일한 20시간/주5일 = 1일 근무시간은 4시간

4X 9,620원 = 38,480원

일일이 직접 하게 어렵게 느껴지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네이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할게요.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시급란에 본인이 현재 받는 금액을 입력하고 한주 근무시간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5.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방법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간혹 이걸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사장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아주 난감해지는데요.

먼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이 보장하는, 응당 받아야 하는,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건 사업장의 크기,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등에 관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침해했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거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민원마당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안을 조사하고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 본인에게 불리할 게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셔도 돼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의 뜻과 조건, 계산방법까지 살펴봤어요.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요구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하나 더 감안하면 좋은 게 중요한 건 돈을 돌려받는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요구하되 감정적으로,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차분히 야기하며 설득하는 게 좋아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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