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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 ASMR들

수신료 분리징수 분리납부 신청방법 한 번에 정리

by 올더마트 2023. 7. 30.

11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합쳐서 고지하고 납부하던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KBS, EBS) 징수를 이제 분리해서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인터넷 TV만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넷플릭스로만 컨텐츠를 접하는 등 사실상 방송을 보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지도 않는 KBS나 EBS 수신료를 왜 강제로 내야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고, 그 결과로 이제는 둘을 분리징수하겠다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된 거였어요. 그리고 개정안이 11일 오후 재가되어 12일이면 확실히 분리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수신료 분리납부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이슈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

원칙적으로 법이 시행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KBS와 EBS 수신료 2500원이 따로 고지되어야 하는데, 아직 한국전력과 방송사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분간은 별도 신청한 가구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비자동이체 방식으로 직접 별도로 내던 가구에서는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고지서에 2500원이 따로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따라서 앞으로 알아볼 분리 신청하는 방법은 자동이체 하시던 분들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한전 콜센터(123번), 한전온 앱, 한전 홈페이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보았는데, [신청/접수] 탭에서 자동이체와 함께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다음 요금부터는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는 별도 계좌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즉, 원래 전기료 납부하던 계좌로는 자동이체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2500원만 따로 직접 이체하는 새로운 계좌를 받게되었습니다.

앞으로 각각의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한전에서 아직 논의 중에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유력한 안은 고지서가 각각 한 장씩, 총 두 장이 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원래 TV가 없는 집이라면?

원래 텔레비전이 없었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는 법률과 무관하게 원래도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지 않겠다고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티비 말소로 인한 신청은 한전 콜센터(123번) 또는 KBS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미리 이 사실을 통보했다면 이미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수신료 안 내면 불이익은 없을까?

분리징수 한다고 해도, 막상 요금을 안 내면 단전 등 티비 서비스가 끊기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전은 방송사와 합의와는 무관하게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공영방송을 안 본다면 이제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된 이슈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한전과 방송사의 의견 대립이 팽팽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력이 통합 징수를 통해 얻던 KBS로부터 징수금액의 6.2%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한전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약 5배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BS와 분리하여 징수하는 금액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을 올리는 방안과 아예 한전이 수신료 징수에서 발을 빼는 방안 중 하나를 상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KBS의 입장도 만만치 않은데요. KBS 측은 "우선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번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 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사내 입장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시행되어 분리징수가 시행되는 12일,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이슈가 정부의 언론 장악이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했어요. 이처럼 수신료를 빌미로 공영방송을 옥죄는 것이라는 비판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더욱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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