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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 ASMR들

혼인신고 방법 및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정리

by 올더마트 2023. 7. 28.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며 끝까지 함께 늙어가겠다는 조건 없는 약속… 바로 결혼인데요. 우리는 결혼식만 올려도 두 사람을 부부라고 하지만 이들은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닙니다.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혼인신고 하는 방법과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란?

혼인이란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해 법적으로 인정된 두 사람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 법에서 정리하는 결혼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혼의사가 합치할 것

당사자 사이의 의사가 합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결혼은 무효입니다.

혼인적령(만 18세)에 이를 것

적령에 이르렀다고 해도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친혼이 아닐 것

혈족, 인척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8촌 이내의 혈족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인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경우,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인 경우

중혼이 아닐 것

배우자가 이미 있는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중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이 실질적 성립 요건이라면 형식적 성립요건은 바로 ‘혼인신고’입니다. 법률상 두 사람이 부부라는 걸 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 법률혼

위에 나온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서 법에 의해 인정된 부부를 말합니다.

  • 사실혼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신고를 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하는 부부를 말합니다.

  •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우리나라는 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혼인 신고하는 방법은?

지역에 상관없이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로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는 안 되며, 온라인 신청도 안 됩니다.

오직 방문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에 나온 준비물을 갖춰서 방문하면 신고가 가능하며 접수 후 3~4일 뒤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혼인신고 시 준비물 - 부부 각자의 신분증, 도장

혼인신고서

혼인신고서는 방문해서 작성 가능하고요. 미리 작성하길 원하는 분들은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양식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원24 - 민원안내 - 분야별민원 - 주민생활 - 출산, 입양 - 양식 다운로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다보면 증인 작성란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갈 2명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부모님, 형제 등 가족을 쓰는데요. 가족이 아닌 지인도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란?

말 그대로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청약을 하거나,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또는 대출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내용에 따라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 혼인에 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 상세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결혼 및 이혼에 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 특정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결혼에 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발급은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발급

직접 방문해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발급수수료 1,000원을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발급하는 경우에는 준비물이 다릅니다.

  • 배우자, 직계혈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주민센터 등에 있는 무인인원발급기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본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이 필요하며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터넷 발급

  1.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이용 약관 동의 후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조회]를 선택한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5.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신청 사유를 선택한 후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6. 증명서 확인 후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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