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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 ASMR들

퇴사 통보기간 어떻게 해야 할까? 총정리

by 올더마트 2023. 7. 29.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될 경우 회사에 퇴사하겠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큰 마음 먹고 결심을 했어도 막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퇴사 통보 꼭 미리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퇴사 한 달 전에는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꼭 한 달 전에 알려야 할까요? 혹시 늦게 알렸을 경우 불이익은 없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통보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적으로 퇴사 통보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직원은 회사를 그만 둘 때 최소 OO일 전까지는 회사에 퇴사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와 같은 내용의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 달 전에 알려야 한다는 건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한 달 전에 알려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30일 전에는 예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해고에 대한 규정이지, 퇴사에 대한 규정은 아닙니다.

한 달 전에 알려야 한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무하는 동안 담당하던 업무를 조율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기간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게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퇴사하며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의 공백을 회사가 대비할 수 있도록 여유 시간을 주는 겁니다.

퇴사 의사를 한 달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건 사회적 통념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문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근로자의 강제 근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퇴사 의사를 늦게 알렸다고 해서 회사에서 강제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통보하는 날을 조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 퇴사 2~3주 전에는 알리는 게 좋습니다. 늦으면 늦어질수록 회사측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 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퇴사 통보 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회사에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라는 걸 작성하는데요. 이 근로계약서에는 나의 근무시간, 급여, 휴가, 담당 업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에는 퇴사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을 명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퇴사 시 최소 30일 이전에 회사에 미리 알려야 한다”와 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입사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건 계약서에 들어간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퇴사 통보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통보 기간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퇴사 시 최소 30일 이전에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됐는데 이를 어기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가 취업규칙 상의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퇴사한 근로자에게 민법 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손해라 함은 주로 금전적인 손해를 의미하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근로자 때문에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만약 직원이 퇴사를 통보하고 다음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퇴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를 통보하고 30일 이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30일의 급여는 매우 적거나 무급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DB형을 설정한 사업장이라면 마지막 달 급여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외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요즘은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때 평판조회라는 걸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만약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인수인계를 못하는 등 회사에 불이익을 줬을 경우 평판이 나빠져서 이직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커리어 관리 차원에서도 퇴사 의사는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회사에 알리는 게 좋습니다.

올바른 퇴사 방법은 뭘까요?

퇴사의 규칙 같은 건 없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퇴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통보

만약 이직으로 인한 퇴사라면 이직하게 될 회사의 입사일이 확정된 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외의 경우에는 담당했던 업무를 조율하고 인수인계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통상 30일 전에는 회사에 알립니다. 만약 퇴사 전에 잔여 연차를 소진할 계획이라면 여유 기간을 좀 더 두고 통보하도록 합니다.

통보 방법 및 사유

퇴사 의사는 먼저 같은 팀이나 부서의 직속 상사에게 개별 면담을 통해 알립니다. 그 외 다른 직원들에게는 순차적으로 알립니다. 사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이유를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나 동료에 대한 험담을 한다면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삼가는 게 좋습니다.

인수인계

퇴사 면담 후에는 상사와 함께 각각의 업무는 누구에게 인계해야 하는지, 업무 내용과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공유해야 합니다. 후임자가 정해지면 인수인계 파일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마지막까지 후임자 성실하게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인수인계 플랜이 있다면 상사도 퇴사 절차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수인계 과정을 소홀히 할 경우, 팀원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며 퇴사 후에도 불필요한 연락을 계속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사 인사는 퇴사자의 마지막 인상을 결정하는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들에게 정중한 인사를 건네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임과 동시에 커리어 관리의 일부도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 커리어 관점에서 직장 내 네트워킹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내부적인 퇴사 절차가 모두 정리되고 팀원들에게 퇴사 사실이 공유되었다면, 간단한 메일 등의 방식으로 간결하지만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인사말을 전송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퇴사 사유나 이직할 회사명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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