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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 ASMR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확인 방법 수령 시기 납부액 계산

by 올더마트 2023. 8. 1.

많은 분들이 은퇴, 그리고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오는 7월부터 일부 직장인들의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예상수령액은 얼마인지, 어떻게 조회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퐁에서 본인이 얼마나 냈는지,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혜택은?

노후에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이며 직장 또는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를 내다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매월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급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에요.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하면 추가로 돈을 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총 납부액과 기간에 따라서 받을 돈이 결정되며 이렇게 결정된 돈은 받기 시작한 나이부터 사망까지 매월 지급이 돼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감소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아요.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 머지 않은 미래에 고갈돼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뉴스와 더불어 수십년 동안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며 이걸 내지 않거나 해지하는 법을 알아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후 준비를 위해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이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래의 국민연금 혜택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평생지급 되며,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일단 지급이 시작되면 사망 전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받을 돈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돈을 냈는데 그 당시의 100만원과 수십년 후 내가 받을 때의 100만원은 그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단은 돈을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통해 현재가치로 재평가된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 실제로 낸 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

위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가치로 재평가된 돈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받게 돼요.

장애 및 사망에 대한 보장도 합니다.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이를 보장해서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나중에, 미래에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법이에요. 이 또한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반납 또는 추납 후에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준비물은 본인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에요. 절차는 아래와 같아요.

일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아래 그림처럼 확인이 가능해요.

이렇게 훗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데요. 현재기준으로 했을 때 세전과 세후 액수가 적혀서 나와요. 최근 5년간 소득상승률(최저 3.3% ~ 최고 5.5%)이 반영된 미래가치 액수도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참고로 조기에 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돈을 받고 싶다면 기간을 늘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퇴직 이후에도 돈을 내는 게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걸 활용하면 되는데요. 만 65세 전에 신청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수령 시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면 수급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나이는 1969년생 이후부터 만 65세입니다. 10년 동안 돈을 넣으면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돈을 내야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곧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나이가 바뀐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바뀌는 것 아닌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애초에 만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 나이가 바뀐다고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 이 부분 혼동 없으시길 바라요.

납부액 계산법

일단 계산식은 아래와 같아요.

납부액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보험료율(9%)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건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인 4.5씩을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이시라면 계산은 본인 월급에서 4.5%를 곱한 돈이 되죠.

말이 어렵죠? 이걸 굳이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내가 얼마 동안 돈을 냈고, 매월 얼마나 냈으며, 미납한 내역, 총 월수부터 지금까지 낸 총액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해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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