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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 ASMR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조건 신청자격 혜택 확인하기

by 올더마트 2023. 8. 1.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급여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수급자를 선정해서 생계를 위한 지원금을 보장하고 있어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어도 몰랐거나 최근 코로나 피해로 대상이 되신 분들이라면 확인하고 접수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제도인가요?

생계부터 자활, 의료, 주거, 교육까지 소득과 자산 요건에 따라서 급여별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을 의미해요. 국민이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법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인 거죠.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상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진행해서 고시한 국민 가구소득 중위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정하게 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에 한참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에 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 단위 :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30%*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40%*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47%*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50%*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소득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1인 가구가 207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1인 가구라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은 월 103만 원 정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에요.

가구 규모와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을 정하고 비교해서 수급자를 선정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을 이 100%일 때 생계급여 대상은 중위 소득 30%, 의료급여 40%, 주거 47%, 교육 50% 수준으로 매월 살아간다면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건 소득인정액인데요.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실제소득에서 가구특별성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는 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지원금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지원금(급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혜택, 감면 제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모든 수급대상 받는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 TV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지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등/초본 수수료 면제
  • 한국교통안정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기타(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다음 이미지를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가구로 지급되는 금액은 산출 방법을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1인가구 지급기준 623,368원에서 뺀 473,368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가 되야하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종, 2종으로 구분해서 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1종 수급권자, 근로할 수 있는 경우 2종으로 분류돼요.

📝 1종은 18세 미만 미성년자,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임신 중인 여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가 대상입니다.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47%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로 기준임대료, 임차료를 보급해주는데요. 타인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에게 실제임차료를 지원해요.

최저보장수준인 30% 이하 가구는 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47%이하부터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X 0.3%]로 계산하면 됩니다.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서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다고 해요. 아래 이미지를 확대해서 확인해보세요.

이미지를 확인해보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서울은 33만 원, 경기/인천 25.5만 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20.3만원, 그 외 지역은 16.4만 원이라고 하네요. 추가로 주기에 따라서는 보수를 할 수 있는 돈도 많을 수 있는데요.

보수기간은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이 된 경우 지원된다고 하네요.

교육급여

중위소득이 50% 이내인 경우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2023년부터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서 초등학교는 415,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으로 각각 10만 원 가까이 올랐어요. 자녀 수에 맞춰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고등학생 자녀가 2명 있다면 총 130만 원을 받게 되겠네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만약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주민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요.

일단 접수를 하기 위해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을 필수로 준비해야합니다.

📝 이후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있다면 가족관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서류 준비는 직접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직원이 직접 접수부터 서류 작성까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상담 창구로 가셔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준비한 내용은 모두 확인해봤어요.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본인 소득 수준만 체크하면 되고 조건이 된다고 판단되면 바로 주민센터로 방문해보세요. 하루라도 더 많이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찾아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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