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다음 내용들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1) 생계급여 등 자격조건 (소득, 재산요건)
2) 기초수급자 신청서류
3) 그 외 기초수급자 지원금 총정리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https://blog.kakaocdn.net/dn/boMXun/btso7jigdMZ/HAnH1jqQX2FU6o5QdVUgzk/img.png)
급여별 자격요건
기초수급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생활 분야인 생계/의료/주거/교육 분야별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때 각 급여종류별로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선정된다고 해서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소득으로만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이때 소득의 기준이 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9fRQ9/btspd3rEv1B/rPht7a2Y499VjNwgWcpQB0/img.png)
단, 여기서 소득은 일반적인 총급여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이 계산된 소득인정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재산도 요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 계산기준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들의 방식과 동일하니, 만약 기존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는 지원금 등을 수급한 적이 있다면 이전의 산정액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E8b1J/btso8AjBK1T/2krOuCpmkbBecBQMDpyBTk/img.png)
생계급여 조건 (30%)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T7xy3/btso8y7cWmp/u4UDLqUTzwQUTRFUaKr6m1/img.png)
주거급여 조건 (47%)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2022년까지 46%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었는데, 2023년에 1% 늘어난 47%로 기준이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PmpbA/btspeJzIHgq/k7YTCxupQzCaDCF86U1801/img.png)
교육급여 조건 (50%)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5hvj0/btso8Aw7Q1a/Acwt2Eyv8uapKGsJGrsZDK/img.png)
의료급여 조건 (40%)
앞에서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요건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https://blog.kakaocdn.net/dn/d1Jeeh/btspgoaRLkj/u4HjV6jmHoyggzKTZlQ4fK/img.png)
1) 소득기준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는 (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이 포함되는데, 만약 자녀가 사망한 경우라면 그 배우자인 며느리 또는 사위는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Fi7on/btso6TcUHyv/J2mwJxeByfOtQfIkEK66S1/img.png)
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소득,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위의 부양의무자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기초수급자 신청시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해)
- 소득증명서(최근 3개월간)
- 기타 부채증명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해당자) 등
![](https://blog.kakaocdn.net/dn/b3D8ry/btspfOHvEFu/oknbTWkGJI7045pHg6HSEK/img.png)
위 서류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구청 생활보장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전산으로 재산 및 소득조사를 실시한 후, 가정 방문을 통해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시 수급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 전 복지로를 통해 수급자 자격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여부 등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자격 충족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KJnAK/btspepVEw2Q/a1wmfjbAknynxhNWvlx5Lk/img.png)
3. 그 외 기초수급자 혜택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신청방법
급여 외에도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는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급하고 있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이 달라집니다.
![](https://blog.kakaocdn.net/dn/2WhSY/btso6SkKQ9K/padPXikVNfZUaTnWId99i1/img.png)
이 외에도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별로 추가로 혜택을 주기도 하니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blog.kakaocdn.net/dn/lta53/btspd20xIxd/YNKKMdy4TEPtXLihKBt1k1/img.png)
'오늘의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조건 혜택 비교 (0) | 2023.07.30 |
---|---|
월세환급제도 대상 한도 자리톡 신청 후기 (0) | 2023.07.29 |
Adobe 포토샵 / 일러스트 / 프리미어 차단 해결방법 (라이선스가 올바르지 않은 Adobe 앱이 곧 차단됩니다.) (0) | 2023.07.28 |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와 세율 (신혼 부부) 팩트체크 ft. 축의금 (0) | 2023.07.27 |
좋은 커피 맛을 내는 비법: 커피 마스터가 전하는 5가지 팁 (0) | 2023.07.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