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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소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신청서류, 지원금 혜택 정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by 올더마트 2023. 7. 29.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다음 내용들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1) 생계급여 등 자격조건 (소득, 재산요건)

2) 기초수급자 신청서류

3) 그 외 기초수급자 지원금 총정리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급여별 자격요건

기초수급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생활 분야인 생계/의료/주거/교육 분야별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때 각 급여종류별로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선정된다고 해서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소득으로만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이때 소득의 기준이 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여기서 소득은 일반적인 총급여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이 계산된 소득인정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재산도 요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 계산기준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들의 방식과 동일하니, 만약 기존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는 지원금 등을 수급한 적이 있다면 이전의 산정액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 조건 (30%)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조건 (47%)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2022년까지 46%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었는데, 2023년에 1% 늘어난 47%로 기준이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조건 (50%)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조건 (40%)

앞에서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요건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1) 소득기준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는 (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이 포함되는데, 만약 자녀가 사망한 경우라면 그 배우자인 며느리 또는 사위는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소득,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위의 부양의무자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3.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기초수급자 신청시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해)
  • 소득증명서(최근 3개월간)
  • 기타 부채증명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해당자) 등

위 서류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구청 생활보장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전산으로 재산 및 소득조사를 실시한 후, 가정 방문을 통해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시 수급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 전 복지로를 통해 수급자 자격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여부 등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자격 충족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그 외 기초수급자 혜택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신청방법

급여 외에도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는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급하고 있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이 달라집니다.

이 외에도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별로 추가로 혜택을 주기도 하니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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