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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소식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와 세율 (신혼 부부) 팩트체크 ft. 축의금

by 올더마트 2023. 7. 27.

현행법상 증여세의 경우 직계 존비속은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10년마다). 즉, 5천만원 이하로 증여할 경우 신고하더라도 증여세는 0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결혼 자금"에 한해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1.5억까지 공제해준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결혼 장려 Vs.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팩트체크 해 볼게요!

증여세 세율

10~50%

증여세 세율 (출처 : 국세청)

우선 증여세 세율은 10~50%입니다. 1억 이하는 10%고, 1~5억은 20% 10억 이상은 30%로 크게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 공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1억을 증여하면 1천만원은 증여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증여세 공제

다만, 직계존속(부모님)이나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10년간 누계 한도로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10년이내에는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리셋되어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30대 자녀에게 비과세로 1.4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합법적)

출처 : 조선일보

그런데 이걸 결혼자금에 한해서 1.5억원까지 그 한도를 늘린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첫 보도를 했었죠.

출처 : 기획재정부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결혼하는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증액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카드뉴스까지 만들어가며 반박보도를 냈는데, 그 행간을 들여다보면... 곧 공제 한도 증액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도 어느정도 첩보가 있었으니 보도를 했겠죠)

기재부의 반박자료에서 보시는 것 처럼 공제 확대를 현재 검토 중이나 한도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공제 한도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부자감세로 비춰질 여지가 있기 때문)

부자 감세

Vs 결혼 장려

결혼 자금에 한해서 증여세 한도를 1.5억원까지 늘려준다는 부분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아마 기재부도 이때문에 언론사에 슬쩍 흘리고 그 반응을 보는 거겠죠

만약 1.5억으로 비과세를 해 준다면... 돈 좀 있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1천만원에 가까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이 없는 일반 서민들의 경우 1.5억을 증여할 일이 없으니 다른 세상 이야기일 테구요.

 

1.5억 증여시 증여세 계산 (현행)

만약 현행법상 1.5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5천만원까지는 공제되니 [1.5억-5천만원] x 10%(세율)에 신고세액공제 30만원을 뺀 970만원이 증여세액입니다. 이걸 세이브하는거죠

신혼 부부 증여세 한도를 1억으로 하느냐 1.5억으로 하느냐 2억으로 하느냐에 따라 부자감세 논란은 더 커질겁니다.

사실상 축의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문화

+ 명목상 금전대차로

이미 증여하고 있는 현실

그런데 사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하는 자녀에 대해 결혼 자금을 수억씩 편법(축의금, 금전대차)으로 증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상증세법 제 46조

상속 및 증여세법 제 46조에는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대해 나오는데 5호를 보시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그 밖의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대통령령 제45조

시행령 35조에는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은 비과세 된다고 명시되어 있죠.

따라서 결혼 축의금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한해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걸 이용해 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등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까지도 증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상 국세청에서 축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팩트체크가 되지 않으니.. 유야무야 이렇게 축의금을 비과세로 증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혹은 금전대차 (돈을 빌려줌)를 통해 증여세를 안내는 꼼수도 쓰죠.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일정액의 이자를 부모님 계좌로 보내고 다시 부모님은 현금으로 자녀에게 돌려주는 등 사실상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리면 증여세 의제됨)

개인적으로는

공제 한도가 늘어야된다고 봄

사실 유야무야 이렇게 편법으로 결혼자금에 대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내지 않고 증여하는 사례가 많다면... 시대가 바뀐 만큼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걸 결혼장려 (출산장려) 정책으로 포장한다면... 오히려 반감을 살테니 그냥 툭 까놓고 현실화 한다는 명목으로 증여세법 개정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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