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분리납부1 수신료 분리징수 분리납부 신청방법 한 번에 정리 11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합쳐서 고지하고 납부하던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KBS, EBS) 징수를 이제 분리해서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인터넷 TV만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넷플릭스로만 컨텐츠를 접하는 등 사실상 방송을 보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지도 않는 KBS나 EBS 수신료를 왜 강제로 내야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고, 그 결과로 이제는 둘을 분리징수하겠다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된 거였어요. 그리고 개정안이 11일 오후 재가되어 12일이면 확실히 분리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수신료 분리납부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이슈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신료 분.. 2023.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