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뜻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행위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그 통보나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말로 어떤 내용을 통보했을 경우, 내가 실제로 말을 했어도 녹취 등을 하지 않는 이상 A가 B에게 실제로 그 내용을 통보했다는 물적 증거는 없는 셈입니다.
그리고 A가 B에게 문서로 어떤 행위를 요청했을 경우, 서류를 전달했다고 해도 B가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면 A는 서류를 보냈다는 것도, 이를 통해 어떤 행위를 요청했다는 것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내용증명입니다. A가 B에게 어떤 내용을 통보하거나 요청을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증을 해주는 거죠.
동일한 문서를 3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본인이 소지하고, 하나는 B에게 보내고, 남은 하나를 우체국이 보관해서 A가 B에게 해당 문서를 보냈다는 걸 우체국이 공증해줍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cNONU/btspcvCbOjY/CYFUBuswVxSCGdnlSuQ6Q0/img.jpg)
내용증명 1분 요약!
내용증명
내용증명 효력
사실 이것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즉 이게 있어도 법정에서 이를 기반으로 무조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받은 사람도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왜 보내는 걸까요? 바로 법적인 공방 상황에서 일종의 증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내는 분이 법률을 준수하고 있고, 받는 분이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그리고 서류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게 입증이 될 경우에 법적 공방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는 않지만,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장치로서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Y7LIu/btso8yzk40q/cJ4373Te8Rwa8Gfqf0o1P1/img.jpg)
내용증명 작성 방법
![](https://blog.kakaocdn.net/dn/bdDM0i/btspdYjGjwF/a3Nu3TlxJPlYZAVI56SJu1/img.jpg)
정해져 있는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A4 용지 등에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작성합니다.
양식은 없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글과 한자로 자획을 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볼 수 있게 써야 합니다. 자필로 쓸 경우 주의가 필요하고요. 맞춤법을 틀리거나 표현이 조금 어색한 정도는 괜찮지만, 욕설과 같은 비속어를 쓰는 등 공공 질서나 풍속에 반하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정정하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인장, 또는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써놓고 수정하거나 더할 내용이 있다면, 임의로 쓰는 게 아니라 수정하는 부분에 들어간 글자수를 빈칸에 적고 거기에 보내는 분의 인감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빼야 할 내용이 있다면 펜으로 해당 부분에 두 줄을 긋고 거기에 인감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추가로 수정액(화이트)을 써서 지우면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했으며, 이를 본인이 했다는 사실을 인장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 발송인, 수취인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문서의 시작, 또는 끝부분에 보내는 이와 받는 이의 이름, 그리고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해서 누가, 누구에게 보낸 서류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애매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명확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작성합니다.
이 문서는 기본적으로 법적 공방을 상정하고 쓰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유불리를 따져가며 써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쓴 표현 하나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내용증명 우체국 발송방법
위의 방법에 맞게 만든 문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3부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해서 우체국에 방문하면 보낼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3부를 전부 전달하면 하나는 본인에게 돌려주고, 하나는 등기우편으로 받는 사람에게 보내고, 남은 하나는 우체국에 보관합니다.
보내는 비용은 기본 수수료 1,330원(매수마다 650원 증가), 우편발송요금 2,100원입니다.
인터넷 발송법
![](https://blog.kakaocdn.net/dn/8R2e9/btso8dIUvff/5z9AkkjoIYhkZHu6VQG750/img.png)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을 클릭합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법에서는 도달주의에 입각해서 일반우편으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으로 보낸 경우에는 반송이 되지 않는 한 실제로 받지 못했다고 해도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RMmqI/btspfOnb4ht/onpGqKt3N74YO5CYcCvYgK/img.png)
또한 우체국은 이 서류를 3년 동안 보관하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보관 중인 걸 분실해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방문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증명 뜻과 작성법, 우체국 발송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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