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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뜻 작성법 우체국 발송방법 총정리

by 올더마트 2023. 7. 28.

내용증명 뜻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행위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그 통보나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말로 어떤 내용을 통보했을 경우, 내가 실제로 말을 했어도 녹취 등을 하지 않는 이상 A가 B에게 실제로 그 내용을 통보했다는 물적 증거는 없는 셈입니다.

그리고 A가 B에게 문서로 어떤 행위를 요청했을 경우, 서류를 전달했다고 해도 B가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면 A는 서류를 보냈다는 것도, 이를 통해 어떤 행위를 요청했다는 것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내용증명입니다. A가 B에게 어떤 내용을 통보하거나 요청을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증을 해주는 거죠.

동일한 문서를 3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본인이 소지하고, 하나는 B에게 보내고, 남은 하나를 우체국이 보관해서 A가 B에게 해당 문서를 보냈다는 걸 우체국이 공증해줍니다.

내용증명 1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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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내용증명 효력

사실 이것 자체가 법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즉 이게 있어도 법정에서 이를 기반으로 무조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받은 사람도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왜 보내는 걸까요? 바로 법적인 공방 상황에서 일종의 증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내는 분이 법률을 준수하고 있고, 받는 분이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그리고 서류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게 입증이 될 경우에 법적 공방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는 않지만,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장치로서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정해져 있는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A4 용지 등에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작성합니다.

양식은 없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글과 한자로 자획을 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볼 수 있게 써야 합니다. 자필로 쓸 경우 주의가 필요하고요. 맞춤법을 틀리거나 표현이 조금 어색한 정도는 괜찮지만, 욕설과 같은 비속어를 쓰는 등 공공 질서나 풍속에 반하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정정하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인장, 또는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써놓고 수정하거나 더할 내용이 있다면, 임의로 쓰는 게 아니라 수정하는 부분에 들어간 글자수를 빈칸에 적고 거기에 보내는 분의 인감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빼야 할 내용이 있다면 펜으로 해당 부분에 두 줄을 긋고 거기에 인감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추가로 수정액(화이트)을 써서 지우면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했으며, 이를 본인이 했다는 사실을 인장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 발송인, 수취인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문서의 시작, 또는 끝부분에 보내는 이와 받는 이의 이름, 그리고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해서 누가, 누구에게 보낸 서류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애매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명확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작성합니다.

이 문서는 기본적으로 법적 공방을 상정하고 쓰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유불리를 따져가며 써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쓴 표현 하나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내용증명 우체국 발송방법

위의 방법에 맞게 만든 문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3부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해서 우체국에 방문하면 보낼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3부를 전부 전달하면 하나는 본인에게 돌려주고, 하나는 등기우편으로 받는 사람에게 보내고, 남은 하나는 우체국에 보관합니다.

보내는 비용은 기본 수수료 1,330원(매수마다 650원 증가), 우편발송요금 2,100원입니다.

인터넷 발송법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을 클릭합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법에서는 도달주의에 입각해서 일반우편으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으로 보낸 경우에는 반송이 되지 않는 한 실제로 받지 못했다고 해도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우체국은 이 서류를 3년 동안 보관하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보관 중인 걸 분실해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방문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증명 뜻과 작성법, 우체국 발송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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